지방세 환급금,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어떻게 서든 지불할 수 있게 고지서도 청구하는데, 과납세금은 정부에서 절대로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조회도 하고 신청도 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방세 환급금, 경정청구 신청하시고 혹시 모르는 과납세금 조회 후 꼭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경정청구란?
지방세 환급금, 경정청구는 지방 정부에 속하는 주민들이 지불한 세금 중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는 지자체에 속하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이러한 지방세를 납부한 주민들 중에서 환급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경우
1.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부과되어 환급이 필요한 경우
2. 잘못된 세금 부과로 인해 환급이 필요한 경우
3. 이중 납부로 인해 환급이 필요한 경우
4. 세법이 변경되어 세금이 감면되거나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5. 지방세 환급금, 경정청구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되니 늦지 않게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환급금은 해당 지방세 담당 기관이나 세무서 등에서 신청하며, 발급 신청 과정을 거친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전화, 팩스, 방문 등을 통해도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누구나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소멸되기 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환급신청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내역 조회 및 신청
지방세 환급내역을 조회를 먼저 하시고,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신청해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환급신청 확인
환급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내역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상태와 환급일자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결론
위택스 메뉴 중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에서 관할 자치단체를 선택하고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계좌로 지방세 착오 부과나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국세환급금 조회, 잠자는 국세 환급받는 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