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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리콜대상 확인하고 리콜 알리미서비스 신청하기.

by 자상블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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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은 안전과 관련된 결함을 적절히 대처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리콜 조치 대상 확인방법과 리콜 알리미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리콜(제작결함시정) 제도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함 사실을 자동차 제조사, 조립사 또는 수입업자가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

◈ 제작 결함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 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부품 결함

자동차의 특정 부품이 불량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품 결함은 보조 시스템, 제동 시스템, 에어백 등과 관련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의 교체나 수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리콜 절차

◈ 결함 발견 및 분석

자동차 제조사, 조립사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발견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차량이나 부품이 영향을 받는지 파악합니다.


◈ 소유자 통보

해당 결함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조치

소유자들은 제조사, 조립사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한 서비스 센터에서 시정 조치를 받습니다. 이는 보증 기간 내에 무료로 제공되며, 결함 부분의 교체, 수리 또는 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 결과 확인 및 보고

시정 조치 후 자동차 제조사, 조립사 또는 수입업자는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리콜 결과를 보고합니다.

 

23년 월별 리콜현황

 

23년 제작사별 리콜현황

 

23년 장치별 리콜현황

 

리콜대상 확인

◈ 리콜대상확인 서비스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후, 리콜대상확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리콜조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어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리콜은 리콜조치여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리콜 알리미 서비스 신청

소유하신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SMS)를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입 후에 리콜안내 외에도 제작결함조사 및 리콜조치여부확인을 위한 문자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23년도 리콜 현황과 리콜대상,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콜 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해두시면 바쁜일상에 문자 알림으로 리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니 신청하시는건 어떨까요?  그럼,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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