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기간이 되면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검사예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검사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요. 그리고, 도난이나 사고가 발생되어 사정상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봐요.
자동차 검사 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소음 및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1.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5.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6.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차량이 도난이나 사고발생한 경우,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의 사유로 차량운행을 못하여 검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도난/분실확인서, 정비사실확인서, 정비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위임장이나 소유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차량조회
먼저 예약정보 입력과 약관에 동의한 후 차량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들을 입력하고 차량조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문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자동차검사 예약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급한 일 있으시더라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60만 원
자동차 검사소 찾아보기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고 속도 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리고,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재검사기간 동안 재검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부터 검사비용, 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검사소 찾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기검사 기간을 체크하셔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시고 부적합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재검사를 받으시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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