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들은 연식이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많게 되면은 배출가스 규제를 받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 시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차량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조기폐차의 목적
자동차 조기폐차는 일정한 연식과 주행거리 등이 해당이 되면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를 위해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여 배출 가스 오염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시에는 지원금이나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1. 배출가스 4, 5 등급인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차량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들, 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해당됩니다.
2. 지게차/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것
-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것
-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3.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성능검사
조기폐차할 때는 성능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폐차 직전에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기준은 원동기, 조향,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그 밖에 주요 부품이 정상가동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성능검사는 지정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협회 직원이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1호),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사업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내국인:여권,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복지카드등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원 등
- 조기폐차 신청 시 차량 소유자가 개명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한국 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주 본인이 '지역번호+114'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배출가스 등급 확인도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1. 자동차 소유자는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 또는 중고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지원금
1. 총중량 3.5톤 미만일 때(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가. 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 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인 휘발유차, 가스차, 하이브리드 차량
-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
나. 50만 원을 추가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인 전기차, 수소차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2. 총중량 3.5톤 이상일 때(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가. 기준가액의 200% 해당 금액을 추가 지원
-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를 구매 시(`22.11.1 이후 신규로 등록된 차)
- 전동화등 무공해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22.11.1 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
- 비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
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이륜차・상품용 제외)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Euro6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으로 1992년 EURO1이 도입됐다. 유로 6가 적용되면 미세먼지는 현 규제보다 50%, 질소산화물은 80% 이상 줄여야 한다.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량은 2.0g/kWh서 0.4g/kWh 이하로 낮아지고, 미세먼지는 0.02g/kWh 이하에서 0.01g/kWh 이하로 강화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15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차는 판매할 수 없다. 출처-똑소리 나는 일반상식
나. 기준가액의 100% 해당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차 구매 시(`22.11.1 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 차량은 제외)
지금까지 자동차 조기폐차 시에 어떤 차량들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원금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이 연식이 오래됐다거나 주행거리가 많다면 꼭 한번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해보시고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이 나왔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까지 받으시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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